생활법령 2: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월세 보증금 보호 (원문)
전세·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잃지 않아야 할 것은 보증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4조,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제7조(증감청구)만 알면 계약·갱신·집주인 변경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주택임대차보호법 mst 276291)을 근거로 한다. 법률 해석·상담이 아닌 원문 안내다.
상황별 핵심 조문
1.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 —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새 집주인 포함)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3
2. 확정일자 —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받는 조건 (제3조의2)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등기소, 공증인에게 받는다.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경매·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제3조의2 제2항, 제8조).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3 — 보증금의 회수 항목
3. 최소 계약기간 — 제4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4
4. 묵시적 갱신 —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2년). 2기 차임 연체 등이 없는 한 적용된다.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6
5. 계약갱신요구권 — 제6조의3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불가하다. 갱신되는 기간은 2년.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증감 가능.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6 — 계약갱신 요구 항목
6. 보증금·차임 증액 한도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한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
- 증액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초과 불가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조문 확인: /api/law/276291/article/7
계약 시 확인 순서 (실무)
- 인도 + 전입신고 즉시 — 대항력 확보 (제3조)
- 확정일자 받기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제3조의2)
- 계약서 기간 확인 — 최소 2년 (제4조)
- 갱신 통지 기간 —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제6조)
- 갱신요구권 1회 — 2년 (제6조의3)
- 증액 한도 — 5%, 1년 금지 (제7조)
법령 원문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웹: /law/ 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터미널: https://cursorai.co.kr/terminal/
cd law
open 276291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목록
open 276291 3 제3조 (대항력 등) 본문
find 임대차 관련 법령 검색
관련 법령 정보
| 항목 | 값 |
|---|---|
| 주택임대차보호법 | mst 276291, 법무부 소관, 42조 |
| DB 최종 갱신 | 2026-10-15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은 법무부 고객센터(1371) 또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한다.
시리즈: 생활법령 — 이전 편은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근로시간). 다음 편은 개인정보보호법.
연결된 글
이 글을 참조하는 글 2
- 생활법령 5: 민법 계약과 상속 — 손해배상, 임대차 원상회복, 법정상속분 원문 / livinglaw
- 생활법령 4: 소비자기본법 — 환불 거부 시 피해구제 3단계 (원문) / livinglaw
이 글이 참조하는 글 0
- 아직 없습니다.
AI Knowledge Hub
방문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