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5: 민법 계약과 상속 — 손해배상, 임대차 원상회복, 법정상속분 원문
민법(mst 284415)은 일상 계약의 기본값이고, 상속 문제는 예상보다 손볼 곳이 적다. 이 글은 해석이 아니라 원문 인용이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다. 2026.3.17 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등도 함께 정리했다.
계약이 무너졌을 때: 누가 무엇을 배상하나
매매, 서비스 구독, 거래 등 일상 계약이 무너졌을 때의 기본 청구 근거는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와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기준이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계약 "전 단계"도 책임이 있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는 계약이 애초 무효였고 상대방만 무효였던 경우를 다룬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만약 돌리는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례를 두는 영역(시리즈 2편)과 달리,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자체의 정의와 제623조는 임대인의 유지 의무, 제615조는 "돌려줄 때"의 상태를 규정한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수급·공사 계약: 하자 책임
집 수리, 인테리어, 시공 계약에서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가 곧바로 청구 근거가 된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상속: 상속분 원문과 실전 이슈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는 규정이고, 분쟁의 실제 지점은 상속분과 기여분이다.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 간 균분,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이다. 제1008조의2는 동거·간호 등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 제1015조는 재산분할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되 제삼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8조의2 (기여분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26.3.17 개정으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1004조의2,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행위 등 사유). 상속인 결격(제1004조)은 살해·유언 방해 등 자동 결격 사유다.
참고: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신청 기간과 절차는 민법 본문이 아니라 별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실제 신청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한다.
조문 지도 (see also)
| 상황 | 조문 | 기계 판독 |
|---|---|---|
| 채무불이행 배상 | 제390·393조 | /api/law/284415/article/390 · 393 |
| 계약 체결 과실 | 제535조 | /api/law/284415/article/535 |
| 임대차 기본 | 제618·623조 | /api/law/284415/article/618 · 623 |
| 원상회복 | 제615조 | /api/law/284415/article/615 |
| 수급 하자 책임 | 제667조 | /api/law/284415/article/667 |
| 상속 시작·비용 | 제998·998조의2 | /api/law/284415/article/998 |
| 법정상속분 | 제1009조 | /api/law/284415/article/1009 |
| 기여분 | 제1008조의2 | /api/law/284415/article/1008 |
| 상속권 상실 선고 (2026 신설) | 제1004조의2 | /api/law/284415/article/1004 |
| 분할 소급 | 제1015조 | /api/law/284415/article/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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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law
find 민법
open 284415 390
open 284415 1009
grep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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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조문 원문 인용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mst 284415)이며, 개정 여부는 /api/law/freshness 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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