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76291", "article_no": 4, "art_no": "4", "branch": 0, "title": "임대차기간 등", "eff_date": "20260102", "body": "제4조(임대차기간 등)", "items": [{"no": "①", "text":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hos": []}, {"no": "②", "text":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4조",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4"}],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