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8: 교통사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배상 책임과 보험금 직접 청구 (원문)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투지 않고도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0조가 그 근거다. 여기에 치료비 가불금(제11조),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의 정부 보장(제30조), 3년 시효(제41조)를 더하면 사고 직후 해야 할 일이 정리된다. 조문은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긴다.
1. 배상 책임의 원칙 — 제3조
자동차 사고는 과실이 없어도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는 구조다. 면책을 주장하려면 운행자 쪽이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 "상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식의 주장은 1호의 세 가지(운행자 무과실, 피해자 과실, 차량 결함 없음)를 모두 증명해야 면책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증명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2. 의무보험 — 제5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책임보험은 사람의 사상(死傷)을, 제2항의 보험은 재물 손괴를 담당한다. 내 차의 수리비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자기차량손해 특약 영역).
3.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 제10조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달라고 조르는 대신,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요점: 제1항 뒤쪽 문장 덕분에 진료비를 병원에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목돈을 먼저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4. 치료비 가불금 — 제11조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합의가 끝나기 전에도 치료비 전액과 일정 금액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다.
5. 보험사의 구상 — 제29조 (음주·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는 아래 사고에서는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한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면허·음주·약물·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되받는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이 처리해 준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6. 뺑소니·무보험차 — 정부 보장사업, 제30조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1.7.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뺑소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한다. 신청 창구는 한국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7. 청구권은 3년 — 제41조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보험금 청구권·가불금 청구권·정부 보상 청구권 모두 3년이다. 후유장애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일만 세지 말고 진단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둔다.
사고 직후 순서
- 부상 확인과 119 신고. 통증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직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한다.
- 경찰 신고와 사고 사실 확인원 확보. 상대가 음주·무면허·미조치라면 제29조 구상 대상이 된다.
- 상대 보험사에 사고 접수. 제10조에 따라 보험금 직접 지급과 진료비 직불을 요구한다.
- 치료비가 급하면 제11조 가불금을 청구한다.
- 상대 차를 모르거나 무보험이면 제30조 정부 보장사업을 검토한다.
- 합의 전에 후유장애 진단과 일실수입 산정을 확인한다. 3년(제41조)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한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음주 기준(제44조)과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는 자배법 제29조가 인용하는 형태로 이 글에 등장한다. 도로교통법 조문 자체는 별도 편에서 다룬다.
조문 지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mst=290659) 조문 원문을 API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조문 | 근거 API |
|---|---|
| 제3조 배상 책임 | /api/law/290659/article/3 |
| 제5조 보험 가입 의무 | /api/law/290659/article/5 |
| 제10조 보험금 청구 | /api/law/290659/article/10 |
| 제11조 가불금 | /api/law/290659/article/11 |
| 제29조 보험사 구상 | /api/law/290659/article/29 |
| 제30조 정부 보장사업 | /api/law/290659/article/30 |
| 제41조 시효 | /api/law/290659/article/41 |
터미널에서는 cd law 뒤에 find 자동차손해배상, grep 가불금 형태로 검색한다.
시리즈 전체 보기
- 생활법령 1: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 /livinglaw/2026-10-21-labor-standards-act-pay-leave/
- 생활법령 2: 주택임대차보호법 — /livinglaw/2026-10-21-housing-lease-deposit-protection/
- 생활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 /livinglaw/2026-10-21-personal-information-protection-basics/
- 생활법령 4: 소비자기본법 — /livinglaw/2026-10-21-consumer-basic-act-dispute-remedy/
- 생활법령 5: 민법 계약과 상속 — /livinglaw/2026-10-21-civil-code-contract-inheritance/
- 생활법령 6: 전자금융거래법 — /livinglaw/2026-10-21-electronic-financial-transactions-voice-phishing/
- 생활법령 7: 형법 사기·횡령 — /livinglaw/2026-10-21-criminal-act-fraud-embezzlement/
면책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사고 유형과 과실 비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보험사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기관을 함께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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