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76291", "article_no": 6, "art_no": "6", "branch": 0, "title": "계약의 갱신", "eff_date": "20260102", "body": "제6조(계약의 갱신)", "items": [{"no": "①", "text":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hos": []}, {"no": "②", "text":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hos": []}, {"no": "③", "text":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6조",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6"}, {"branch": 2, "label": "제6조의2",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6?branch=2"}, {"branch": 3, "label": "제6조의3",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6?branch=3"}],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