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76291", "article_no": 3, "art_no": "3", "branch": 0, "title": "대항력 등", "eff_date": "20260102", "body": "제3조(대항력 등)", "items": [{"no": "①", "text":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hos": []}, {"no": "②", "text":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hos": []}, {"no": "③", "text":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hos": []}, {"no": "④", "text":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hos": []}, {"no": "⑤", "text":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hos": []}, {"no": "⑥", "text":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3조",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 {"branch": 2, "label": "제3조의2",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2"}, {"branch": 3, "label": "제3조의3",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3"}, {"branch": 4, "label": "제3조의4",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4"}, {"branch": 5, "label": "제3조의5",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5"}, {"branch": 6, "label": "제3조의6",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6"}, {"branch": 7, "label": "제3조의7",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3?branch=7"}],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