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3: 개인정보 보호법 — 열람·정정·처리정지 (원문)
앱이 수집한 내 정보는 내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34조~제38조만 알면 수집·제공·유출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개인정보 보호법 mst 2838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을 근거로 한다. 법률 해석·상담이 아닌 원문 안내다.
내 정보에 대한 4가지 권리 (제35조~제37조)
1. 열람 요구 — 제35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호위원회(privacy.go.kr)를 통해서도 요구 가능하다. 처리자는 대통령령 정한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35
2. 정정·삭제 요구 — 제36조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는 삭제 요구가 불가하다. 삭제 시 복구·재생 불가 조치가 의무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36
3. 처리정지·동의 철회 — 제37조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시 처리자는 지체 없이 복구·재생 불가로 파기해야 한다. 다만 법률상 의무 처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37
4. 권리행사 방법 — 제38조
위 4가지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행사를 대신할 수 있다. 수수료·우송료 청구는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38
사이트·앱이 지켜야 할 규칙
수집·이용 — 제15조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법령상 의무, 계약 이행 등)를 제외하면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수집 목적·항목·보유 기간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15
제3자 제공 — 제17조
제3자 제공(공유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시 제공받는 자·목적·항목 등을 별도로 알려야 한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17
유출 시 통지 — 제34조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유출 가능성 인지 시에도 통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통지와 별개로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도 의무다. 조문 확인: /api/law/283839/article/34
실무 확인 순서
- 어떤 항목을 왜 수집하는지 — 제15조 고지·동의 확인
- 다른 회사에 제공되는지 — 제17조 동의 확인
- 내 정보 열람 — 제35조 요구
- 틀린 정보 정정·삭제 — 제36조 요구
- 더 이상 쓰지 않게 — 제37조 처리정지·동의 철회
- 유출 통지가 오면 — 제34조 기준으로 대응
법령 원문 직접 확인하는 방법
웹: /law/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검색 터미널: https://cursorai.co.kr/terminal/
cd law
open 283839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목록
open 283839 35 제35조 (열람) 본문
find 개인정보 관련 법령 검색
관련 법령 정보
| 항목 | 값 |
|---|---|
| 개인정보 보호법 | mst 2838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 시행령 | mst 289537 |
| DB 최종 갱신 | 2026-10-15 |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1833-6972) 또는 전문가 상담을 활용한다.
시리즈: 생활법령 — 이전 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월세 보증금). 다음 편은 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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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참조하는 글 2
- 생활법령 5: 민법 계약과 상속 — 손해배상, 임대차 원상회복, 법정상속분 원문 / livinglaw
- 생활법령 4: 소비자기본법 — 환불 거부 시 피해구제 3단계 (원문) / livin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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