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76291", "article_no": 7, "art_no": "7", "branch": 0, "title":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ff_date": "20260102", "body":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items": [{"no": "①", "text":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hos": []}, {"no": "②", "text":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7조",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7"}, {"branch": 2, "label": "제7조의2", "article_url": "/api/law/276291/article/7?branch=2"}],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