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85279", "article_no": 60, "art_no": "60", "branch": 0, "title": "연차 유급휴가", "eff_date": "20261008", "body": "제60조(연차 유급휴가)", "items": [{"no": "①", "text":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hos": []}, {"no": "②", "text":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hos": []}, {"no": "③", "text": "③ 삭제 <2017.11.28>", "hos": []}, {"no": "④", "text":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hos": []}, {"no": "⑤", "text":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hos": []}, {"no": "⑥", "text":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hos": [{"no": "1.", "text":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moks": []}, {"no": "2.", "text":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moks": []}, {"no": "3.", "text":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moks": []}, {"no": "4.", "text":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moks": []}, {"no": "5.", "text":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moks": []}]}, {"no": "⑦", "text":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60조", "article_url": "/api/law/285279/article/60"}],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