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85279", "article_no": 56, "art_no": "56", "branch": 0, "title":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eff_date": "20261008", "body":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items": [{"no": "①", "text":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hos": []}, {"no": "②", "tex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hos": [{"no": "1.", "text":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moks": []}, {"no": "2.", "text":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moks": []}]}, {"no": "③", "text":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56조", "article_url": "/api/law/285279/article/56"}],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