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85279", "article_no": 17, "art_no": "17", "branch": 0, "title": "근로조건의 명시", "eff_date": "20261008", "body":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items": [{"no": "①", "text":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hos": [{"no": "1.", "text": "1. 임금", "moks": []}, {"no": "2.", "text": "2. 소정근로시간", "moks": []}, {"no": "3.", "text": "3. 제55조에 따른 휴일", "moks": []}, {"no": "4.", "text":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moks": []}, {"no": "5.", "text":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moks": []}]}, {"no": "②", "text":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17조", "article_url": "/api/law/285279/article/17"}],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