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t": "284455", "article_no": 8, "art_no": "8", "branch": 0, "title":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ff_date": "20260701", "body":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items": [{"no": "①", "text":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hos": []}, {"no": "②", "tex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hos": []}], "branches": [{"branch": 0, "label": "제8조", "article_url": "/api/law/284455/article/8"}], "attribution":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isclaimer": "본 서비스는 법령 원문과 메타데이터만 제공하며, 법률 해석·상담은 하지 않습니다."}